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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by 만물 상인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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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모의계산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크게 두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첫번째 신청대상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금액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자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아래에서 알아볼 조건들을 만족하면, 신청을 통해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100만원이 2주내 지급되구요.

2차 50만원은 7월 중 정부에서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신청대상 및 확인서류

대상은 크게 특수 고용인 및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휴직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1. 특수 고용인 및 프리랜서

19년 12월에서 20년 1월까지,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던 특수 고용인 또는 프리랜서 중 3~4월 소득이 감소하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대상에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9년 12월에서 20년1월 사이에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도,

전년 동월(19년 3월 ~ 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월~11월)에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아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2. 영세 자영업자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했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영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어야 하구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업종등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또한, 19년12월 ~ 20년 1월동안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신고만 되어있고, 매출은 전혀 없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 것 이지요.

 

자영업자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참고로 1인 자영업자는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업해야 합니다.

소상공익 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최근 제출서류에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요.

소상공인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네요.

접수시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휴업수당을 받지않는 무직 휴직자가 대상입니다.

휴직기간이 20년 3월~5월 기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위의 50인 미만 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에 대한 부분은 다 알아보았는데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대상이면서도 소득조건 관련 자격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소득관련 자격요건

소득의 경우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증빙 가능 여부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소득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소득 기준 충족

다음 A, B, C 세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시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셋 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A.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이외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19년 통장입금내역 등의 입증 서류로도 소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B.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

20년 3월 ~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이 적용 가능

 

C. 개인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인데요.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이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서류로도 입증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택스>민원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홈택스>민원증명),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2. 소득 감소요건 충족

이제 마지막 조건이네요.

가장 중요한 소득이 감소됬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20년 3~4월의 평균 소득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에 비교해서,

일정 수준 이상(25% 이상 또는 50% 이상) 감소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25%이상이고 감소했는지 증명해야하고,

누구는 50% 이상 감소했는지 증명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 25% 또는 50%의 기준은?

소득감소요건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1구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개인은

25%이상 감소만 증빙하면 되구요.

 

2구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초과 ~150% 이하인 사람은 50%이상 감소를 증빙해야 합니다.

 

 

B. 소득 감소 증빙 방법

우선 기준은 20년 3~4월 평균소득 또는 매출이 되구요.

비교 대상은 5가지 중 가장 유리한 소득 또는 매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매출, 19년 12월 소득, 20년 1월 소득, 19년 3월 소득, 19년 4월 소득 중 한가지를,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20년 3월 ~ 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지만,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을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하는군요.

 

소득이 몇%로 감소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모의계산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 모의계산사이트 

 

4. 소득감소 증빙방법

위에서 소득금액 증빙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소득감소 증빙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 자영업자 제출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매출앱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이나 POS로 확인된 매출 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 표를 이용해서 소득 감소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POS기나 카드사 매출내역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테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확인되는데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중 하나의 서류를 통해서 소득감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5. 지원서류 총정리

글이 길어지면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복잡해 보이고,

대상에 따라서 빠진 서류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들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인, 무급 휴직자 여부에 따라서

서류를 모두 적어놓았구요.

여기에 통장사본도 필요하니 아래 서류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신청시 입력란에 입금할 통장번호를 입력하는데요.

해당하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서류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5-1.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자 등록증을 잊으면 않되겠지요.

나머지 입증서류인 소득 혹은 매출 입증서류와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5-2.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인(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와 같은데요.

 

5-3. 무급 휴직자

마지막으로 무급휴직자의 경우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대상분들에 비해서는 서류가 간단한 편 이네요.

 

 

6. 신청 일자와 신청 사이트 및 문의전화

위에서 정리하였던,

A. 특수고용인 및 프리랜서, B. 영세 자영업자, C. 무급 휴직자에 따라서 서류들이 각자 다른데요.

이에 따른 서류들과,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에,

신청 사이트에서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6월 1일 ~ 7월 20일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부터 가능한데요. (접수처 아직 발표 않됨)

접수가 늦어지는 만큼 지급도 늦어질테니, 가능하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지원금은 마스크5부제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되는데요.

출생년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982년도 생은 화요일이 되겠지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토, 일
끝자리 1과 6 끝자리 2과 7 끝자리 3과 8 끝자리 4와 9 끝자리 5와 0 모두 신청 가능


해당일에 출생년도 끝자리가 맞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요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마지막으로 대표 문의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은데요.

☎  1899-4162

이외에도, 1899-9595 (오전 9시 ~ 오후6시 운영)도 있기는 합니다.

아쉽지만 통화가 많아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번 걸어 보았지만, 한번도 통화하지 못했어요.

 

 

7. 신청관련 팁

7-1. 주소 검색

신청 첫날, 주소 검색과 관련하여서 입력할 때 주소가 검색이 않되는 상황이 신청시작부터 발생하였는데요.

우선 다른 정보를 다 입력하고, 첨부파일도 첨부한 다음,

하단의 임시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구요.

주소 검색은 틈틈히 계속 검색하면서 될 때까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입력하는 사람에 비해서, 주소 검색 트래픽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생기네요.

 

주소 검색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것 부터 해놓은다음, 틈틈히 계속 해보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트래픽 문제 해결때문인지, 

검색하는 것에서 그냥 입력하거나 혹은 입력없이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7-2. 임시저장 

신청페이지의 화면 하단에 보시면 임시저장 버튼이 있는데요.

신청시 트래픽이 몰리므로 다 써놓고 나중에 임시저장 누르지 마시구요.

두세개 정도씩 입력한다음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서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다한 트래픽때문에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주소 검색에 성공하셔서 입력하였다면, 반드시 임시저장을 눌러 놓아두세요.

 

7-3. 신청 전 한번 더 확인

한번 신청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신청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 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물론 부족한 서류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웹상에서 저희가 버튼이나 메뉴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작년 12월과 1월 매출금액 입력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적는 부분과

첨부파일들에 대해서는 한번더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고도 트래픽 때문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고,

다시 화면을 리프레쉬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위에서 적은대로 조금씩 적으면서 임시저장을 하면 문제가 없으셨을 거에요.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구요.

고용부에서 "보완필요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조건이나 대상이 다양하다 보니, 불확실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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