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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오프라인 #온라인 #중소기업확인서

by 만물 상인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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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도 집근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면

아침일찍 가서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마다 존재하는 행정기관은 아니므로, 

가까이에 없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회원가입 

가장 먼저 할 것은 회원가입입니다.

일반회원을 선택하고 가입하기를 진행해 줍니다.

 

 

 

이후, 회원약관 동의후에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 문자인증을 거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기업정보를 적게 되어있구요.

"*"으로 표시된 필수영역을 다 입력후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참고로 갑자기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민원증명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목록의 하단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선택해서 보시면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마무리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2-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이제 상단의 메뉴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이 글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장부작성대상의 경우 과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아래에 해당할 것 같네요.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기업 포함)
  • 직전(2019) 또는 당해연도(2020) 창업기업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없으므로,

온라인자료제출하기는 건너띄고,

좌측메뉴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기를 바로 클릭해 줍니다.

 

 

내용에 동의를 해주고 나면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기본정보등은 회원가입시의 정보로 입력이 되어있구요.

 

최근사업기간말일의 경우, 결산이 완료된 최근 사업기간말일을 가르키는데요.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2019-12-31일이겠지요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사업장 주소까지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업종과 직전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했던 매출을 기준으로,

3년간 평균 가장 매출이 많았던 업종을 주업종으로, 

작년에 매출이 많았던 업종을 직전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이,

제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을 선택해 주는 것 입니다.

 

이제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다음 버튼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다음"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줍니다.

 

2-3. 주요재무정보 입력

기본적인 신청정보는 적었고,

이제 아래와 같이 재무정보를 적는 곳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도 국세청 홈택스 혹은 홈택스 앱인 손택스의 힘을 빌릴 수 있는데요.

손택스 앱을 기준으로 해 보면,

민원증명 탭을 눌러서 나오는 화면에서,

첫번째의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나오는 리스트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해 줍니다.

입력화면에서 원하는 2년치의 과세기간을 선택해 준 후에,

수령방법을 열람(화면조회)으로 선택해 줍니다.

대부분 바로 열람해서 볼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홈택스에서도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천원단위로 끊어서 입력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천원단위 미만은 버려버리면 됩니다.

 

 

한가지 조금 어려운 것이 자산총액인데요.

해당 입력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 초기 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입력)

 

재무재표를 작성하지 않는 간이 혹은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간단히 초기 자본금 정도만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에 해당내용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너무 신경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였다면,

아래에 스크롤 해서 근로자 현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사업장의 1월부터 12월달의 상시근로자를 계산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사업장내 근로자 * 근무일수 / 사업장 운영일

 

예를 들면, 주5일 일하는 근로자5명과 주1일 일하는 근로자 2명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30일(4주 기준, 평일26일 주말 8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해 볼 수 있는데요.

(110 + 8) /30 으로 연평균으로는 4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5명(5일 근로자) * 22일(근로일수) + 2명(1일 근로자) * 4(근로일 수) / 30

 

 

 

2-4.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메일등 정보를 입력해 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후 하단의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해야 할 것은 다 끝났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진행상황확인과 출력이겠군요.

 

3. 진행상황보기 및 출력

이제 메뉴에서 진행상황보기를 눌러줍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서 발급완료"를 확인했다면,

좌측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 수정"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서 출력/수정화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보시다시피 다음해 3월31일까지이므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국세청 홈택스의 힘도 많이 빌려야 하고,

조금은 복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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