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형이나 절세 방법등에 따라서 내용은 많이 상이하겠지만,
우선은 애드센스를 수입으로 신고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고기한 부터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5월 1일 ~ 6월 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이후에 홈택스에서 링크를 주므로, 클릭해서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부터 정리하고 가는 이유는,
세금은 항상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항상 좋기 때문입니다.
미루다가 기일을 넘겨서, 가산세가 붙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이지요.
2.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 소득세 신고 메뉴를 찾는 일인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보통은 홈페이지의 자주찾는 메뉴에 보이도록 되어 있구요.
그렇지 않다면,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들어가서,
부가세등을 신고한 내역등을 기반으로 해서 확인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 부가세등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참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보이는 것과 같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가세 신고시에 입력하였던 소득 금액도 같이 나와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캡처하거나 따로 띄어놓고,
다시 홈택스 메인페이지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 주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화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길고 복잡한 여정이 시작되네요.
정기신고서의 작성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한번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소득 유형에 대한 기본사항등을 입력하구요.
소득금액에 대해서 입력을 한후에,
소득 공제 금액등에 대해서 적어주기 시자합니다.
기부금이나 각종 공제, 가산세와 기납부세액등에 대해서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인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반에 01~05번까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구요.
나머지는 공제가 감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사항 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기본사항 입력(납세자 및 사업자 등록정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 및 주소지등의 정보인데요.
납세자 번호옆의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나머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구요.
나머지도 해당되는 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소득 종류 선택에서는 복수로 해당되는 건 들을 선택해 주고요.
우측 상단의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사업정보와 관련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해 줍니다.
다 작성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해 줍니다.
4-2. 종합소득금액 작성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의 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위에서 보았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적혀있던 금액을 여기서 입력해 주면,
필요 경비와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가율은 말 그대로 자가, 즉 자신 소유의 장소에서 사업을 할 때의 경비율이고요.
일반율은 임차를 해서 사업할 때의 경비율 입니다.
(물론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다면, 자가율을 적용해야 하구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입력완료를 눌러주시구요.
그럼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애드센스 수입자는 관계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줍니다.
4-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 금액
여기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등을 같이 입력해 주고요.
결손금액이 있다면 입력해 줍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0원으로 해주고 이동하였습니다.
4-4. 소득공제 명세서
이 부분은 회사 다니시던 분들은 회사 다닐때도 비슷한 것을 해보셨을 텐데요.
본인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입력해 주는 페이지 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1인 기본공제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애드센스 수입자는 대부분 혼자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은데요.
근로소득자가 아니여서 신용카드 공제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 줍니다.
4-5. 기부금, 특별 감면, 가산세 관련 부분
다음 페이지들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나,
정부 정책에 의한 특별 감면 부분 혹은
가산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서 넘어가 주었구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력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지요.
4-6. 세액계산 및 제출
위 부분들을 입력하고 나면, 10번 세액이 계산된 페이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액을 확인해 줍니다.
공제받아야 하는데 빠진 부분은 없었는지,
누락된 소득금액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이동해서,
신고서 내역을 한번더 확인한 후에,
과세표준 금액을 다른 곳에 복사해서 적어놓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적어놓은 과세표준 금액은 지방세 작성시에 확인용도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화면에서 신고서 접수증을 인쇄해 주고요.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PDF로 출력해 놓으면 될 것 같네요.
빨간색 글씨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라고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요.
하단의 버튼 중,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4-7. 신고내역 확인 및 지방세 신고
여기에 접수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종합소득세는 완료되었구요.
지방세를 신고하러 가야하는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빨간색 버튼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Wetax(위택스)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결과값들이 넘겨져서,
일일히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복사해 놓은, 과세표준 금액같은 경우는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빠져있는 인적사항 부분들도 채워 넣어 줍니다.
과세표준은 매우 중요하므로, 한번 더 위에서 복사한 값과 같은지 확인해 줍니다.
하단의 환급계좌이외에는 복잡하게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완료해주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볼 수 있구요.
Wetax를 통해서 지방세를 내거나 은행에서 납부안내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려면,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구요.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이글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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