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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연금과 보험

농지연금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인 연금

by 만물 상인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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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제도

만65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으로 지원받는제도 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제10조와 제24조5에 법적인 근거로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2-1. 부부가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배우자도 60세 이상이고 연금신청시에 연금승계를 선택할 경우에 한합니다.

 

2-2. 계속 경작가능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추가소득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2-3.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상환시에 담보농지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2-4. 재산세 감면 혜택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되는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3. 농지연금의 다양한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매우 다양한데요.

 

지급방식 내용 가입가능연령
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만65세이상
전후후박형 종신형의 일종이구요.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5년 정액형: 만78세 이상
- 10년 정액형: 만73세 이상
- 15년 정액형: 만68세 이상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다만 경영이양형은 종신형이 아니여서 5년, 10년, 15년의 연금기간을 정하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형태입니다.
만65세 이상

 

 

전후후박형은 꽤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40만원을 받을 사람이 65~75세는 170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110만원을 받는 것 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형태가 좀 더 선호되네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기간정액형(15년)이 11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경영이양형(15년)으로 하면 13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분명 많이 받지만, 15년이후에는 받지도 못할 뿐더러 소유권도 넘어가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겠네요.

 

3. 농지연금 가입조건

3-1. 가입연령

가입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종신형기준으로 신청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이상 이어야 하구요.

종신형 이외의 나이기준은 위에서 정리한 농지원금지급방식을 참조해 주세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빠르게 가입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 개발호재가 있어서 지가가 어느정도 상승이 예상된 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3-2. 영농경력 필요

신청하는 농지소유자의 영농경력이 필요한데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속적인 경력일 필요는 없구요. 

전체 영농기간중에서 합산 5년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3-3. 대상농지 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면서 대출이 없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쓰실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A.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농지법상의 농지 중에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원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 , 체험영농을 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총소유면적을 기준으로 1000m2 미만의 농지는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 이지요.

또한,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B.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신청전에 2년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 분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취득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C. 거주지와 직선거리 30KM제한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가 다음의 둘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근처에 존재하는 농지여서 실제로 경작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려고 하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로 위치
  •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D.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는 가입이 가능

 

E.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지 않은 경우

세금이나 사적 채무관계로 인해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이 잡혀있을 경우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F.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이 2018년 1월1일 이후에 경매나 공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경매나 공매후에 매매 또는 증여를 받아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는 담보를 해서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G. 농지연금 가입불가 토지들

농지연금에 가입이 불가한 토지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4. 농지연금 대상 농지의 평가방법 및 수급액

4-1. 연금대상 농지의 평가방법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하여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알고 있는 경우는 바로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4-2. 수급액

수급액은 최대 월 300만원이 한도인데요.

 

3억5천만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회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정액종신형으로 월 143만원 정도가 나오는군요.

조회시기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요.

1억일 경우는 41만원 정도가 조회되는 것 같습니다.

 

 

 

5. 농지연금 가입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농지연금을 가입한다고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대출과 비슷하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것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어려운 말로 역모기지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출이자율은 아래 두가지중 한가지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종류 내용
고정금리 2%
변동금리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산정

 

 

6. 가입신청 절차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이트에서 접수신청을 하면 공사직원이 연락을 드려서 가입절차를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홈페이지 본인인증과 로그인 ->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서류접수(우편접수/방문) -> 심사 및 승인 -> 진행상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관할지사 방문 및 계약서류 작성과 체결

 

 

농지은행 신청버튼은 농지은행 포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크게 나와있습니다.

가장 우측의 농지연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겟지요.

>> 농지은행 포털

 

 

농지연금신청서와 필수서류는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구요.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필요서류는 상담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구요.

우편으로 보낼때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해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주의할 점
부동산 (토지)등기부 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로 각 1부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1부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도 포함되야함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로 각1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발급가능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인 일사편리사이트(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여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가능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서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감정평가의뢰시만 필요)
감정평가의뢰시에만 필요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감정평가의뢰시에만 필요)
감정평가의뢰시에만 필요
자필서명 포함

 

 

심사를 마치고 약정 체결시에 제출할 서류들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심사 및 승인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7. 농지연금 팁

7-1. 도시거주자

도시거주자의 경우는 은퇴전에 미리 원하는 가격에 농지를 구매해 놓은다음,

농지은행에 위탁하다가 은퇴후에 본인이 5년의 영농경력을 쌓은 다음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겠지요.

농지연금은 가입해서 수급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농사를 짓거나 임대가 가능하므로 더욱 좋구요.

 

귀농귀촌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교육이나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8. 주의해야 할 연금지급 정지사유

농지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은 지급이 정지되므로 미리 알아 두어야 겠습니다.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경우
    • 배우자가 없거나 가입시 비승계를 선택한 경우는 연금지급 정지
    •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은 경우
  • 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사에서 채권최고액 변경을 하게되고,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됨
  •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등으로 인해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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