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에 대한 정리
오늘은 재기가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기존의 빚 부담이 심해서 재기를 하기 힘든 채무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 인데요.
특히 장기소액연체자라든가 고령자 및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파산면제재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되려면,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은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과 생활비를 가르키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수도권이 비싸겠지요.
서울시의 경우는 4810만원 입니다.
3.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내용
특별감면제도의 대상과 내용은 아래표와 같은데요.
아래표에서 가장 중요한 감면내역은, 고령자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의 경우는 채무원금의 80%를 감면받게 되구요.
그 나머지 금액을 3년동안 꾸준히 낸다면, 잔여채무가 없어진다는 것 인데요.
구분 | 기초수급자(생계 및 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
고령자(70세 이상) | 장기소액연체자 |
소득 | 별도요건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 ||
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10년 이상 |
채무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0만원 이하 (신청당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원금 합산 기준) |
감면내역 | 채무 1500만원이하: 90%감면 채무 1500만원초과: 80%감면 |
채무원금의 80%감면 | 채무원금의 70%감면 (연체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감면, 나머지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20~70%차등적용) |
성실상환면책 | 3년간 성실상환시에 잔여채무 면책 예) 감면된 상환약정이 6년이면, 이의 절반인 3년이상의 상환이 필요합니다. |
3년간 성실상환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남은 채무 상환의 기간에서,
절반이상의 기간이면서 3년이상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상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채무의 절반을 없애준다는 것 인데요.
복잡하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고령자의 경우, 채무원금이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원금의 80%를 감면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6년동안 성실상환한다고 하면,
3년째 되는 때에 나머지 1,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실질적으로 90%를 감면받게 되는 것 이지요.
4. 대상 금융회사
빚을 면제해준다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간의 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한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약가입 금융회사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채의 경우는 아쉽게도 이러한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전화문의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번호 입니다.
02-2100-2612
해당되는 경우 잘 알아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