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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 4차 추경

만물 상인 2020. 9.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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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을 통한 7~9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2차는 소득이 급감한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및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차 추경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10일날 확정해서, 11일날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되서 통과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이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액 감소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국세청에 매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있어서,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을 납세 신고자료등을 정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으로 사전심사를 하지않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지급해서,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요.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지급해서,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같은 유흥업종은 제외되구요.

표로 대상이 되는 업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업종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매출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50만원 집합제한업종이었던,
수도권내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이었던,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및 학원(10인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1-2. 새희망자금 지원제외대상

지급제외업종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유흥업종 전자담배 및 담배 중개 및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후게텔, 대화방, 안마시술소 등
전문직종 약국, 동물병원 (수의업), 
보건업,
법무, 회꼐, 세무 등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도박 및 사행성업종 복권판매업, 성인오락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도소매업 및 임대업
고액자산가 포함업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제외업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점집, 무당 등의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법인택시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정보가 활용이 될 예정인데요.

매출확인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는 신청시에 선지급하고,

21년도 1월 부가세 신고이후에 후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집함금지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확인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된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원시기

22일 국회통과를 기준으로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28일 지원대상은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자영업자와 특별피해업종 소속 사업자 등이구요.

올해 창업을 해서 지난해와 매출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추석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 프리랜서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2-1. 2차 고용안정지원금

예전에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의 지원금을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득 감소내역등을 보고 심사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예전 내용은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렇게 신청받아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후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은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된다고 하는데요. 

문자를 받으시면 되도록 빨리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2일 국회통과를 기준으로, 24일 또는 29일 중 일괄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의할 것은, 기존의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2-2. 지원시기

아직 확정은 않되었지만, 10월 12~23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3.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시기는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아동특별돌봄지원금

학교에 아이를 못보내는 가구를 위한 지원책인데요.

1차 재난지원 때는 아동돌봄쿠폰으로 카드사의 포인트방식을 이용했었는데요.

7세미만의 아동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입금해주고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13~15세의 중학교 학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도 나오게 되는데요.

15만원씩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시기는 22일 국회통과를 기준으로 25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과 7세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금과,

중학생 대상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의 지원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5. 통신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전국민이 아닌 아래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만16세~34세
  • 만65세 이상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법적인 나이, 즉 만으로 세는 것을 가르킵니다.

 

방식은 통신사가 할인해주고 그 비용을 정부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통신비는 휴대폰이용요금으로 한정되구요.

인터넷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23일전에는 본인의 명의로 해 놓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분 요금에 대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2만원 이하가 나오시는 분들도 할인이 이월되게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만5천원인경우, 5천원은 다음달요금에서 할인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요금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인당 50만원의 일시금이 지원됩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으로 18세부터 34세를 가르키구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구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2일 국회통과시 29일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7. 지원방법

기존에는 국민 전체에게 얼마씩을 주고,

특수하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감소등을 증명하는 신청 및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은 없애고 소득감소를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존에 신청을 통해 파악한 영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정안이 발표되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8. 지원시기

아직 지원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석 전 지급대상 통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기존에 신청과 심사가 모두 끝나서 지급했던 경우에는 추석전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구요.

 

 

9. 정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고 신청시기에 맞추어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므로, 10일날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겠네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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